-
[ 목차 ]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목차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4. 제외 대상 및 가산세
5. 신고 · 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신고 후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해야하며,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종소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종류 | 내용 |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 2,000만원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1원 이상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 ||
근로소득 | 1원 이상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1원 이상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
|
사적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
기타소득 |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 신고 기간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예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해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인 전날까지
4. 제외 대상 및 가산세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있는 자로서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가산세 종류]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 미달 납부 | 미납 ·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5. 신고 · 납부방법
[종소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부 작성 등)
3)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 내려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에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소세 납부]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납부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납부세액 조회후 결제
3) 은행 등 방문 납부 :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𝑳𝑰𝑭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후기 2 (0) | 2025.01.15 |
---|---|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후기 1 (0) | 2024.11.20 |
2024년 월급통장 추천_하나은행 [달달하나통장] (0) | 2024.05.11 |
K패스 교통카드 신청 (알뜰교통카드에서 전환) (0) | 2024.04.15 |
[배스킨라빈스 × 하이라라 키즈카메라] 사전예약으로 저렴하게 구매하기 (0) | 2024.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