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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및 방법

by 공원관리인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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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목차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4. 제외 대상 및 가산세
5. 신고 ·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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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신고 후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납부를 해야하며,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종소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종류 내용
금융소득 이자소득 > 2,000만원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배당소득
사업소득 1원 이상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근로소득 1원 이상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1원 이상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분류과세]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3. 신고 기간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예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해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인 전날까지

 

4. 제외 대상 및 가산세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있는 자로서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가산세 종류]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 미달 납부 미납 ·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5. 신고 · 납부방법

[종소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부 작성 등)

3)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 내려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에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소세 납부]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납부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납부세액 조회후 결제

3) 은행 등 방문 납부 :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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